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분양권을 양도할 때, 혹은 토지 건물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도가 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개념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이 토지 &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 증권, 출자 지분과 같은 파생상품 등을 양도할 시기에 발생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생기는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뜻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에 시기를 판단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등의 등기부등본 혹은 토지 건축물대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고 시에 담당부서 공무원분들이 확인을 하시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준비서류 목록
- 신고서 및 납부서
- 매매 계약서
- 중개수수료 지급액
- 신고서 작성비용 (세무사 고용 시에 해당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영수증
- 취등록세 영수증
- 기타 자본적 지출액 및 감가상각비 명세 등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위 메뉴바에서 '신고/납부' 선택
- 양도소득세 부분 선택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 선택
- 매매계약서를 참고해 양수인 정보 입력
- 자산 거래일자&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입력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간편 신고
- '증빙서류 제출' 선택 후 신청 완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이처럼 간단하게 pc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사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