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때 꼭 헷길리는 것이 신분증 사진의 규정입니다.
신분증 사진의 규정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 상황에 닥치면 헷갈려 하십니다. 사진관에 방문해서 여쭤본다면 대부분 사진사님들이 알고계셔서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미리 정확하게 숙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권사진, 주민등록증사진, 면허증 사진 규정에 대해서 정리 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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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기준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없고,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은 아시다시피 출국해야하는 일이 생길 때, 유일하게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여권사진은 해외에서 특히,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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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크기 규정
-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상반신 정면으로 촬영된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여권사진 품질&배경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일반 종이 인쇄 인정불가)
- 표면이 균일하여야 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인정
- 수정한 사진은 사용불가
- 배경은 균일한 흰 색 사용&테두리 사용불가
- 다른인물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인정
여권사진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 응시
-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무표정)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여권사진 촬영시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 응시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불가
-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불가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여권사진 촬영시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얼굴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인정 가능.
-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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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24개월 이하) 여권사진
- 성인과 동일힌 기준 적용
- 입이 다문채로 촬영 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보여도 인정 가능
여권 사진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설령 분실 하였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곤란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여권은 항상 최고로 안전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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